[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 특허청, 지식재산 제도 및 지원 정책 변화...손해배상제·특허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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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 특허청, 지식재산 제도 및 지원 정책 변화...손해배상제·특허심판 등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01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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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증상품, 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특허청이 새해를 맞이해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및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목적 아래 지식재산 제도를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탈취를 근절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7월부터 사회적 약자 대상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
우선 특허청은 오는 7월부터 지식재산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 과정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 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는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자,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2019년 달라지는 특허 지식재산 관련 제도

▲잘못 납부한 특허 수수로 자동 반환제도 도입
국민 편의를 위해 잘못 납부한 특허 수수료를 자동으로 반환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1월부터는 특허 출원인의 반환 청구가 있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절차를 개선해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계좌에 반환이 되도록 했다. 다만 계좌 사전등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제 특허출원 절차 간편
국제 특허출원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특허청은 1월부터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제 특허를 출원할 때 WIPO의 국제특허출원 사이트에서 출원서를 작성한 후에 우리나라 특허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에서 별도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해 서면처리가 이중으로 필요했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증상품 출시
아울러 올해 상반기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만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도 관련 대출을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대여 후분할상환 특허공제 도입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를 도입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추가하는 등의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마지막으로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허청은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등의 강화된 손해배상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올 3월부터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침해까지 확대한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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