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바쁜 대구은행, '지배구조 개선안 수용'...갈등 남아
상태바
갈길바쁜 대구은행, '지배구조 개선안 수용'...갈등 남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1.23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이 DG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수용해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논의가 일단락 됐다. 장기간 행장대행체제에서 은행장 선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DGB금융지주는 "DGB대구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조속한 안정화와 지역 상공인 및 고객의 여망을 반영하여 지주에서 요청한 '경영관련 중요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DGB금융지주(회장 김태오)는 지난 9월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제도화 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새 규정은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담고 있어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당국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고 지주측은 설명했다.

또, 은행장 선임에 대해서는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되,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선도사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이와같은 지주측의 설명과 달리 행장 자격요건 완화와 '자회사최고경영자추천위원회(자경위)' 참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은행 이사회는 DGB지주가 내놓은 행장 자격요건에 크게 반발해 DGB지주는 행장 자격요건으로 '금융회사 최소 5년 이상 등기임원, 은행업무 이외에 경력' 등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 이사회는 '금융회사 20년 이상 근무한 대구은행 부행장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차기 행장은 내부인사 또는 내부 출신자 중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대구은행에 정통한 관계자는 "은행 이사회가 지주의 행장 자격요건을 받아들일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인을 행장 후보로 내세울 수 없게 된다"며 "현재 금융회사 최소 5년 이상 등기임원을 역임한 내부출신 후보군이 없기 때문에 회장에 이어 행장까지 외부에서 올 수 있다고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주 이사회는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자경위 개최를 잠시 보류한 상태다. 박명흠 행장 대행의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박 대행은 DGB캐피탈 채용 과정에서 자녀가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은 박 대행은 검찰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지배구조 선진화 개선방안 발표와 관련해 당시 은행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주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김태오 회장이 겉으로는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1인 권력 독점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바탕으로 은행장 자리까지 차지해 장기집권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3급 이상 간부급 직원으로 구성된 새 노조도 "지주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세부 내용과 경위를 내부 직원, 이사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며 "은행장 추천권을 대다수 직원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