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행정∙사법판단 무시 삼안엔지니어링의 노조탄압 폭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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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행정∙사법판단 무시 삼안엔지니어링의 노조탄압 폭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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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삼안(엔지니어링)지부는 16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행정, 사법판단 무시한 채 지속되는 노조탄압...반노동기업에 대한 공공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 및 처벌근거 마련을 시급히 추진해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개정 및 정부지침 수립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홍순관 건설노조위원장은 삼안지부에 대한 회사측의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 "기업인수 1년도 안된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노조에 대한 적대행위는 노동조합원의 사직종용, 노조탈퇴종용을 시작으로, 신임 노조위원장의 자격 불인정,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노조활동 불인정, 노조의 합리적이고 정상적 요구인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 조합원 간담회 방해, 노조게시판 재설치 거부, 집회참가자 명단작성, 회사취업 면접시 입사후 노조가입의사 확인 및 미가입조건 면접진행 등 노조탄압은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점점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삼안지부는 삼안의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2017년 초부터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에 해당내용을 고소고발접수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며 "고용노동부는 4월말과 8월초에 각각 삼안에 대하여 노사관계 행정지도를 했지만 삼안은 수용하지 않았고, 노사관계 개선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노조를 100%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행정지도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8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 (주)삼안에서 발생한 구태신 건설기업노조 (주)삼안지부 지부장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건설노조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노조는 홍 위원장이 이날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기회견문 전문은 참고하길 바란다. 

[전문] 행정∙사법판단 무시한 채 지속되는 노조탄압...반노동기업에 대한 공공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촉구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 및 처벌근거 마련을 시급히 추진하여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개정 및 정부지침 수립에 착수하라!

한국에서는 그래도 된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한국에서는 노동과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행위를 통한 노조탄압을 자행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부당한 처우와 탄압을 받고 있지만, 이를 개인이 또는 힘없는 노조가 극복하기에는 사실 어려워 수많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포기하거나 사용자의 권력과 횡포에 무참하게 짓밟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지난 2015년 말 장헌산업 및 한맥기술(대주주 한형관)에 인수된 엔지니어링업체인 ㈜삼안은 인수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노조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노사간 첨예한 갈등상황은 하나도 해소되지 못한 채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기업인수 1년도 안된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노조에 대한 적대행위는 노동조합원의 사직종용, 노조탈퇴종용을 시작으로, 신임 노조위원장의 자격 불인정,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노조활동 불인정, 노조의 합리적이고 정상적 요구인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 조합원 간담회 방해, 노조게시판 재설치 거부, (인사상 불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로 조합원에게 인식되고 있는)집회참가자 명단작성, 회사취업면접시 입사후 노조가입의사 확인 및 미가입조건 면접진행 등 노조탄압은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점점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행정지도 무시! 법원 판단 불인정! 노동위원회 판결 불이행!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의 법적 판단도 무시하는 기업들의 태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국의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상생의 노사관은 존재할 수 없다.

삼안지부(이하 ‘노조’)는 삼안의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2017년 초부터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에 해당내용을 고소고발접수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4월 말 삼안에 대하여 노사관계 행정지도를 하였지만 삼안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8월 초 안양고용노동지청의 2차 행정지도가 있었지만, 삼안은 노사관계 개선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때까지 노조를 100%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행정지도를 거부하였다.

지난 5월 1일 법원으로부터 노조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에도 삼안은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100%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에 대한 법적판단이 불인정 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법원의 판정 자체에 대한 부정과 동시에 향후 법원의 판정이 번복되면 그 시점에 보복성 조치를 예고하는 무법에 가까운 반 사회적 행동에 거침이 없다.

또 지난 7월 2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삼안의 부당노동행위가 불법행위임을 판정받았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관련내용 사내 게시를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것 하나 시정하지 않은 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고, 향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이미 판정받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함에도 어떠한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제소하면서 만약 동일한 불법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사내에서 주장하는 ㈜삼안은 국가기관의 판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초법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의 법률진행과정속에 피해자는 노동자, 노동조합뿐/관련법 개정 시급

이렇게 법적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률적 판단을 끝까지 구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기업 대부분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한 사안에 대한 법적판단을 통해 노사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약화 또는 노동조합의 장악 그리고 심한 경우 노동조합의 해체를 의도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기업들은 결국 노동조합이 대응력에서 경제적, 조직적, 사회적 측면의 약세라는 점을 착안하고, 대부분 가처분이나 행정심판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본안소송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거나, 심리적인 공포심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계속되는 소송에 노동조합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회사들이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법적 대응을 계속하는 이런 자세는 단순히 경영진 차원의 문제가 아닌 회사 대주주의 노동조합 및 노동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며, 이런 구체적인 노동조합과의 충돌 역시 대주주 및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 사건인 ㈜삼안의 사례의 경우에도 회사는 현 상황을 위원장 개인에 대한 회사의 대응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를 상대로한 계속적인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현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삼안 경영진의 입장이다. 즉 법의 판단이 아닌 자신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 전반을 부정하고 있다.

또 회사내 부문 책임자들을 통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파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회사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인 것처럼 전달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서 실제 회사의 신입 및 경력직원 면접에서도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묻는 등 회사 스스로가 그 자체로써 불법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대응은 실제 최고경영자이며, 삼안 모회사의 최대주주인 한형관씨 스스로 임원 회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해체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제보받고 있다.

이렇게 노동관련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풍토는 실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질 경우 사회적인 명성 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스스로 그 행보를 조심하도록 하는 사회적 견제가 가능한 반면,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행위에 조금도 거칠 것 없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 노동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은 미미하며,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의 경우에도 대주주 및 최고경영진 보다는 실무담당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노동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행태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노동관련 법적 판단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전만을 강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즉시적이고 징벌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의 대상인 삼안을 놓고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행이 강제되지 않을 경우 정부차원의 발주 또는 지자체 단위의 사업에 참여 배제 또는 심각한 감점을 주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 대상은 삼안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장헌산업 및 한맥기술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노동관련 법적 다툼을 장기간으로 끌고가면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본다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노동관련법에 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과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의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개선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이며, 노동탄압에 대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유지와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과제실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하여야 한다.

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기업집단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취하고자 하는 이익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이익을 갈취하는 불법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적 한 원인이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이익집단인 노동조합이 이익의 착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들에 의하여 해체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것이며, 미래는 어둡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부당노동행위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는 관련법 개정 및 정부지침 마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라!
하나, 정부의 행정지도, 노동위원회 판정의 강제적 이행을 위한 누적적인 이행강제규정을 신설하고 악의적인 미행기업 및 대주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규정을 시행하라!
하나, 부당 노동행위사업장 및 해당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정부기관 입찰참여 배제 등 정부조달시장에서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제방안을 수립하라!

2018. 10. 16.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 순 관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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