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올해 안에 9천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을 소각한다.
금융소비자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에 따라 시행되는 추가 조치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처리가 필요한 금융기관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천억원이고 올해 말까지 전액 소각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업종별 추가로 시행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상호금융이 8천억원(81.3%) 저축은행 1천억원(10.9%), 은행 5백억원(5.1%), 여전 2백억원(2.1%), 보험 1백억원 (0.6%) 규모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이다.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유도하고 완성채권 매각 및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작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중은행 및 금융공공기관에서 부유중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추진하면서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실적은 13.6조원으로 집계됐다.
여신전문회사가 6조1000억원(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이 4조1000억원(29.9%), 상호금융 1조8000억원(13.1%), 저축은행 1조1000억원(8.1%), 보험사 5000억원(3.9%)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채권 관련 규준을 내규에 반영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취약 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조치 제한, 차주 연체이력 정보 활용 금지 등을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실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