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금융그룹 임직원대상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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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금융그룹 임직원대상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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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7개 금융그룹(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통합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오는 7월 모범규준 시범적용에 앞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그간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호출자·내부거래·위험전이 등 금융회사간 거래 등의 금융리스크를 감독하는 게 목적이다. 

금융위가 지난 3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초안)의 주요내용 소개,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체계 실제 운영사례 발표 등으로 세션이 구성됐다.

지난 2000년 11월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내부통제·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을 이미 운영중인 금융지주그룹의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노하우를 전수, 향후 금융그룹이 통합감독제도를 준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대표회사 중심 금융그룹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Governance)'

▲ 그룹 위험관리정책 및 그룹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이 규준에 따른 조치의 이행 등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한도설정,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업무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점검, 위험관리업무 개선권고 등 포괄적인 권한 보유

▲ 그룹위험관리를 위한 ‘그룹 위험관리협의회’ 등 보좌기구 설치

▲ 개별회사 중심의 위험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그룹차원의 통합위험관리 방식으로 위험관리

▲ 대표회사의 이사회 또는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 설치 등 통합위험관리에 필요한 인프라(infra) 구축

주요 유형별 위험 사례

▲ 그룹간 교차출자 -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실행되는 우호그룹간 교차출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의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금융그룹의 자산처분, 지급여력 등을 제약하고 그룹 내부의 자본 과다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 - 모회사 차입금 상환압력, 차환발행(만기연장) 곤란, 이에 따른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무리한 배당요구 등이 현실화시, 금융그룹의 자금운용, 지급여력 등이 제약

▲ 낮은 그룹 보유 지분율 - 계열사 손실발생시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그룹내 신속한 자본배분 및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애로, 추가지분 확보, 추가자본 확충 등의 필요성 고려

▲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 계열사 실적 악화·부실이 금융회사의 수익 감소·건전성 악화 등으로 직결될 가능성, 금융그룹은 중요한 그룹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ㆍ평가ㆍ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부외계정 투자 -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그룹전체 차원에서 감독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 계열사 경영악화 시 금융회사로의 부실전이 및 금융그룹 건전성 악화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평판훼손 및 고객이탈 등 우려, 그룹 전체의 장기 이익을 위해 내부의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이해상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인지·조정·해결할 정책과 프로세스를 갖추었는지 평가해야 함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 설명과 업계 의견 수렴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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