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통합감독 시행 앞두고 그룹 지배구조개선안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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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통합감독 시행 앞두고 그룹 지배구조개선안 촉각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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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거느린 김승연 회장 일가 2년마다 대주주 적격 심사, 부적격시 지배력 위협
<한화생명 본사>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선안이 이달 공개예정인 가운데 한화생명의 오너리스크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달안으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한화그룹 지배구조개선안에는 한화S&C의 존속법인인 에이치솔루션의 지분 100%를 한화 오너3세들이 나눠갖고 있는 점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화S&C에 대한 해결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그룹의 금융자산 총 보유량이 5조원이 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이 통합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 7월부터 삼성, 한화, 롯데, 교보생명, DB, 미래에셋, 현대차그룹 등 7대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통합감독 체계를 도입·시행한다.

위험 관리 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되는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를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해야 한다. 이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과 전략 수립·운영, 그룹 내 건전성 관리, 위험요인 보고·공시 등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금융그룹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받게 된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금융시장에 위협 요인으로 간주되면 계열사 간 지분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강화로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최고경영진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재벌 총수 일가나 계열사 등기임원 등이 금융계열사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졌을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사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 대표자와 최다출자자, 해당 법인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심사 대상이 되며 한화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한화생명 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승연 한화 회장 등도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배임·횡령 등의 죄를 다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가 심사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엔 금융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다뤘다. 명시된 범법행위를 저질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심사 대상자는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과거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총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대기업들은 더욱 숨을 죽일 수밖에 없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그룹 전체 지배구조를 유지하거나 경영승계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최고경영자 자격 기준으로 금융전문성·공정성·도덕성·직무전념성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엔 범죄·행정제재 및 신용불량 여부 등만 판단했었다. 이에 따라 비금융 계열사에서 경력을 쌓았거나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린 인사는 금융계열사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기 힘들게 된다.  
  
대표회사의 이사회는 그룹 내 위험관리체계의 최상위 의결기구가 되며 그룹 실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나 대표회사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대표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형태로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관리해야 할 주요 그룹 위험의 세부사항을 규정해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그룹 위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한화그룹 내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이 한화그룹 내 금융 계열사 지배구조에서 최정점에 올라 있다. 

한화생명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산업부문의 부실화가 금융계열사로 번진 사례가 있다. 한화생명의 전신인 대한생명은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신동아그룹의 부실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1999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결국 2002년 한화그룹에 매각됐다. 

한화생명 경영기획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토대로 위험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회사인 한화생명은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기본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고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동반 부실 위험 등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한화생명은 별도의 부서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지 않고 기존 경영기획팀에서 통합감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등 총 5개다. 한화의 금융계열사 지분 구조는 크게 김승연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화 아래 한화건설과 한화케미칼에서 한화생명과 한화투자증권으로 이어진다. 

<자료=(주)한화>

한화의 지주회사인 ㈜한화는 김 회장이 22.65%의 지분을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축이다. 세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는 4.44%,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은 각 1.67%를 보유 중이다. 다만 오너 일가가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한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건설은 한화생명 25.09%, 한화저축은행 38.14%의 주식을 가진 최대주주다. 한화생명은 한화손보 51.36%, 한화자산운용 10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화가 지분 36.13%를 보유한 한화케미칼은 한화첨단소재와 한화갤러리아를 통해 한화투자증권을 지배한다. 한화케미칼은 한화첨단소재와 한화갤러리아 주식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한화첨단소재는 한화투자증권 지분 15.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화갤러리아는 1.76%, 한화갤러리아가 최대주주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4.81%의 한화투자증권 지분을 보유 중이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 복합금융그룹 중에서 한화그룹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황이다.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다 지배구조도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훨신 까다로워진 만큼 한화생명도 오너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대주주에게는 높은 금융전문성·공정성·도덕성·직무전념성등이 요구된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과 둘째, 셋째 아들이 각종 폭력사건에 휘말린데다 오너 일가 지분 100%인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는 등 그룹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총수 일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그룹 전체 지배구조를 유지하거나 경영승계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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