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대기업 금융계열사 "법개정 전이라도 자발적 개선 조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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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대기업 금융계열사 "법개정 전이라도 자발적 개선 조치"필요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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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시스템 리스크만 키우는 금융" 경계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계적 자발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 혁신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는 올 1월부터 생산적금융 , 포용적금융 , 금융쇄신 , 경쟁촉진 의 4대 분야에 걸쳐 금융혁신을 추진해 왔다"라며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회계제도 개혁, 공공기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과거의 금융패러다임에서는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변혁의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라나 포루하가 쓴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라는 책을 언급하며 "건전한 도전정신을 진작시키던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 시키는 금융으로, 빚더미만 남기고 시스템리스크만 키우는 금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를 금융당국자들이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선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추진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노력하고 자본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추진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은 2분기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즉시 구성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이 없이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 등 현안들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특정 증권사의 배당사고로 인해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금감원 검사결과(4월말)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 합리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대출시 소비자 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도 철저히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조속히 개선해 나가길 주문했다.

최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구조조정 협력업체 등 취약부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혁신 과제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농림어업인 등이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 하실 수 있도록 기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농신보 제도 개선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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