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이번달부터 시범 운영...7개 금융그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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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이번달부터 시범 운영...7개 금융그룹 지정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7.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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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평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7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감독당국은 금년 1월 제도 추진일정 등을 담은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3월에는 세부기준을 담은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초 금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등 세부기준도 이번에 초안(consultation paper)을 함께 공개했다.

모범규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②금융그룹 건전성관리 ③금융그룹 감독기준 등이다.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기준(안)에 따른 자본적정성 조건으로는 금융그룹전체의 '적격자본'이 '필요자본'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자본적정성 지표기준, 자료=금융위원회>

이 기준에 따른 비은행지주의 대주주·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취득 업종별 한도비율은 보험회사는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중 적은거보다 이하여야 하고, 종금사·저축은행·여전사는 자기자본의 100%이내, 금투업자는 자기자본의 8%이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금융지주 통합감독제도 자본취득기준,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금융그룹별 그룹리스크 관리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평가 세부기준(안)도 마련되었는 데,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핵심 권고사항을 반영해 총 4개 부문1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①그룹 위험관리체계: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

②자본적정성: 자본의 질적 측면과 과다계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여부 등을 점검

③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④이해상충(그룹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보유 여부 및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투명성·부실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

감독당국은 7월 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해 우선 7개 금융그룹(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을 감독대상으로 지정·적용하고, 2019년초 감독대상 변경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본규제안 등 세부기준은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서 내년1분기 평가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내년2분기부터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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