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미래에셋 등 집중위험 해결해야...지배력 파고드는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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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미래에셋 등 집중위험 해결해야...지배력 파고드는 금산분리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7.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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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으로 삼성·미래에셋·현대차·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통합감독제도의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기준(안)에 따른 자본적정성 조건으로 금융그룹전체의 '적격자본'이 '필요자본'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현재,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의 적정자본비율은 모두 기준치 100%를 웃돈다.

그러나, 2019년 법 시행과 함께 비은행금융지주사 규제방식을 필요자본에 적용할 방침이다. 대주주 및 계열사 들과의 거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신용공여, 주식취득 등 거래유형을 불문하고 금융그룹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 노출액이 해당되고, 필요자본 가산금액=한도초과분 × 100% 가 적용된다.

교차출자,순환출자 등의 경우는 신규자금 없는 장부상의 자본이라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권 집중위험 관리제도 정비(안)에 따르면 대주주 익스포져는 금융그룹 자기자본의 25% 이하이고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한도는 금융그룹 자기자본 대비 개별사 15%, 합산액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필요자본 가산금액= 한도초과분 × 100%가 적용된다. 

<비은행지주의 대주주·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취득 업종별 한도비율, 자료=금융위원회>

이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중 적은 것보다 이하여야 하고, 종금사·저축은행·여전사는 자기자본의 100%이내, 금투업자는 자기자본의 8%이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삼성생명의 1분기말 자본총계는 25조5220억원이다. 현행 보험사의 계열자 지분보유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이내중 적은 금액이다. 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처분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을 연결고리로 금융과 비금융을 엮어놓은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금산분리 원칙하에 지배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미래에셋금융 역시 현재의 지배구조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래에셋금융은 금융지주사의 혜택보다는 규제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주회사 전환을 회피해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계열사 지분을 자가자본의 150%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100%로 하향조정된다.

새기준이 적용되면 당장 미래에셋캐피탈의 1분기말 자기자본총계는 8929억원인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지분 장부가는 1조3025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동산114 지분을 매각해한 덕분에 지난 연말 149%까리 올랐던 비율이 간신히 145%대로 떨어졌다. 기준이 100%로 하향되면 1조원이 넘는 미래에셋대우 지분을 일부 팔던지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셋대우는 ‘대표회사’로 지정돼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위험관리와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사실상 금융지주 역할을 맡게 되며 규제도 현재 금융지주 수준,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될 수 있다. 대표회사는 통해 자회사 및 계열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보고받고, 관련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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