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종결판, 최종윤곽 들어나...딜레마에 빠진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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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종결판, 최종윤곽 들어나...딜레마에 빠진 삼성생명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7.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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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발의, 국회 계류 모든 삼성생명법 종결판
- 매각기한 최대 7년, 유배당 보험계약자 혜택부여
<삼성그룹 서초타운>

보험업법 개정안의 최종윤곽이 들어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처리 딜레마가 부각되어 주목된다.

지난 8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 계산시 취득원가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매각차익은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같은 당 강병원·민병두·이학영·조응천·김성수·조승래·금태섭·이훈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9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권은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평가기준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한다.

지난 3월말 기준 삼성생명은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210조원에 달해 계열사주식보유한도는 총자산의 3%인 6조 3천억 원 수준이다. 이는 시장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약33조원에 달한다.

삼성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성화재는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65조원으로 계열사주식보유한도가 총자산의 3%인 1조 9천억 원 수준인데, 시장가격 기준으로는 약 5조원에 달하는 계열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이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둘 뿐이다”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약 26조 원대, 삼성화재는 약 3조원대의 한도초과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5월 30일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0.45%를 매각했다. 그러나 엄청난 매각차익의 거의 전부가 주주 몫으로 돌아가고 매수자금의 원천인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현행 규정상 자산매각에 따른 차익이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각규모가 워낙 많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점을 감안해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되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2년의 기한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도가 초과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매각이익을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을 감안해 최초 매각연도에는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고, 매각이익을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박용진 의원은 “매각기한을 5+2로 하되 사실상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질 것”이라면서“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몫이 더 많아져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익이 보다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이라면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특히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금융위도 보험업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 구성상 계열사와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19.84%다. 삼성전자의 주주는 외국인 52%, 국민연금 6.12%, 삼성생명이 8.27%, 삼성물산이 4.65%, 삼성화재가 1.45%, 이건희 회장이 3.88%,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0.84%, 이재용 부회장이 0.65%, 삼성복지재단 0.07%, 삼성공익재단 0.03%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20.76%)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23%)다.  

삼성생명은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전자 단일 최대주주다. 만약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처분할 경우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은 11%대로 떨어진다.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삼성생명이 보유 지분을 모두 외부에 매각하는 것은 쉽지않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지분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삼성물산의 재무 상황과 주주설득 등의 문제로 이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으로 시장에서는 보고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특혜 논란이 일었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감독 규정은 금융위가 직접 개정할 수 있는데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유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는 정치권이 지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감독규정 개정에 소극적이자 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압박에 나섰다. '삼성봐주기'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정무위 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금융위를 비롯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외 사례를 들어 반대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업규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경우 이재용 일가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조원대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살 만한 계열사가 없을 뿐더러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소화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물산이 다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딜레마에 처한 삼성생명의 대응이 주목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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