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에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심사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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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에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심사보고서 발송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8.04.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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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무상수리비용, 구입 강제행위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 이동통신사를 향한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등에 관해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관련 업계는 이런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애플측의 소명을 들은뒤 이른 시일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애플코리아의 비용 떠넘기기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 아이폰 국내 출시 이후 통신업체들의 아이폰 광고 제작과 사용, 매장 내 아이폰 진열 등 세세한 사안까지 간여하면서 광고비는 국내 통신업체에 떠넘겨 왔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폰 X의 경우,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기고,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태로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통신업체들은 작년 11월 아이폰8 등 애플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비용은 모두 통신업체들이 부담했다. 애플코리아는 여기에 아이폰 수리 비용이나 대리점에 판매대를 설치하는 비용도 통신업체들에 전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작년 하반기 아이폰 X(텐)의 가격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20만원 넘게 비싸게 출시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미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마쳤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자사 제품 구입 강제와 이익 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만과 프랑스도 같은 혐의로 애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공정위는 애플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른 시일 안에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호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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