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차량가격 차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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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차량가격 차등화 한다
  • 정우택
  • 승인 2011.12.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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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그린카드 150만장 발급, 어린이 유해물질 단속강화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차량 가격을 차등화 할 방침이다. 또 그린카드를 150만장 보급하고, 어린이 유해물질의 제조와 유통을 제한한다.

환 경부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초과 용품의 제조·유통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설립되는 시설에만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16년까지 모든시설(보육원, 놀이터 등)에 적용할 예정키로 했다.  이 경우 시설의 바닥재, 벽지, 흙 등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진단해야 하며, 기준초과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기준 의무적용 이전에는 신청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진단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인데 대상은 1,000개소이다. 

구로구 소재 어린이집 환경안전개선 시범사업 결과 총 부유세균과 폼 알데하이드가 각각 85%,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에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정 등 2,000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개선해주는 ‘친환경건강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와같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부터 유통·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용 중이거나 사용이 예정된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물질로 밝혀진 경우 용도별 허가 또는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온실가스 본격 감축을 위해, 그린카드 보급확대, 전기차 2,500대 보급 촉진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7)에서 2020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新기후변화체제’ 설립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다량배출국(7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하며, 산업·공공 부문에서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2년 온실가스 900만톤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출시 5개월만에 이미 60만장 이상이 보급된 그린카드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내년 150만장 이상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전기차 보급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가격 차등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2012년 렌트카, 카 셰어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2,500대를 보급, 국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중·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꾸기 위해 CO2 배출량이 작은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Bonus-Malus'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기를 만들겠다면서 10년간 1조 5천억원을 환경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권역별로 환경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 기후변화와 4대강 사업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는 수질관리 계획을 밝힘

가축분뇨와 산업폐수 등 집중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땅에 내린 빗물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농업활동 과정에서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계인접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비점오염원관리계약제) 하고 4대강 수변생태벨트를 연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자연적 오염방지펜스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조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조류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특히 하천 인근의 수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류발생시에 대비, 수질예보제를 시행하고, 조류 예·경보제를 통해 조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유량을 확보하여 댐·보·저수지를 비상 방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류가 포함된 原水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대비, 정수처리 과정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조류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이어 정연만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층 토론에서는, ‘모두를 위한 환경’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활속 환경유해물질의 관리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新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축 정책이 논의되었다.

 토론은 주로 환경부에서 관련 정책을 직접 입안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정책 제안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 위주로 진행되었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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