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지속가능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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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지속가능 체계로 전환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9.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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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물환경보전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의견수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7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된 법이다.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수생태계 연속성이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하면서 수질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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