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약관과 규정을 꼼꼼히 읽어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에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정리해 소개했다. 금융소비자들에게 보험 약관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29일 금감원은 여름철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보험 민원 사례를 정리했다. 흔히 발생하는 민원 분쟁 예시 중 하나는 동호회 중 사고다.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의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약관에 전문등반, 패러글라이딩, 수상보트 등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렌탈 장비 파손의 경우에도 여행자보험 배상책임 특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사례의 보험사는 “렌탈 장비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한 자산이므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체육시설 내 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수영장 내 사고로 자녀가 다친 사례에서 소비자는 수영장 사업주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에게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사업주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했다.
가전제품 보험의 경우에도 약관에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의 경우 가전제품 고장 보장 특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받지 못할 수 있다.
여행자 보험에 휴대폰 분실 보장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도 약관에 도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 분실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 특약을 함께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이 안 되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여행과 레저 등의 활동이 잦은 여름에 보험 관련 민원이 늘어난다”라며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약관과 규정을 읽지 않아 민원을 넣어도 규정에는 이 경우는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적혀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뭔가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