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지속 모니터링... "부당승환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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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지속 모니터링... "부당승환 엄정 제재"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5.07.2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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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1003억원... 직전 분기 대비 19.7%↑
정착지원금 과도 지급 시 부당승환 등 일어날 가능성 높아
금감원 "GA 정착지원금 지급액 등 상시감시... 제재 강화할 것"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보험설계사가 이직 시 받는 정착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시장 질서가 한층 혼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GA가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19.7% 증가한 수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정착지원금은 보험사나 타 GA 소속 보험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스카우트 비용"이라며 "이직할 때 이전 회사에서 받지 못한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다"고 전했다.

정착지원금 지급액은 지난해 4분기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 다소 감소했지만 올 들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설계사 수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서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했다. 대형 GA에서 발생한 정착지원금은 지난해 4분기 805억원에서 올 1분기 980억원까지 늘었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정착지원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설계사의 실적 부담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2023년 6월부터 올 상반기 말까지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83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 설계사들이 본인이 직접 모집한 보험계약을 해지시킨 뒤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직접 모집했기에 기존계약의 존재 여부 및 상품 내용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소비자의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설계사들은 새로운 GA로 이직한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승환 발생 시점을 보면,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 발생된 건이 1286건으로 부당승환 관련 신계약의 43.1%를 차지했다. 여기에, 일부 설계사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허위·가공계약 또한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해 GA업계와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및 주요 관리지표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도 강화하고,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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