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OEM 제품은 '작품'인가 VS '사입'인가...핸드메이드 플랫폼 아이디어스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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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OEM 제품은 '작품'인가 VS '사입'인가...핸드메이드 플랫폼 아이디어스의 ‘고민’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5.23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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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스, 해외 OEM 제품 규제에 사각지대 있다는 관측 떠올라
"'사입' 제품 걸러내는 여과 작업 기준 모호해"
아이디어스, "제보·자체 검열·소명신청 등 엄격히 '사입' 제안하고 있어"
"다만 판매자도 아이디어스엔 소비자인지라 의혹만으론 판매 중지 어려워"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 온 광고 속 ‘잠옷’...디자인·원단 등 얼마 전 중국 이커머스에서 구매한 것과 동일해 보이는데 작가의 ‘작품’이라고?”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전문 플랫폼 아이디어스가 최근 고민에 빠졌다. 해외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 규제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제기되면서다.

아이디어스는 ‘핸드메이드’ 전문 몰로, 진부한 공산품에서 벗어나 손쉽게 '유니크'한 창작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대중으로부터 인기와 인지도를 쌓아왔다. 이에 아이디어스에는 작가가 직접 생산한 제품이나, 디자인·제품 규격 등을 자체적으로 고안해 제품생산을 맡긴 OEM제품만을 판매 등록할 수 있다. 특히 물건을 다른 곳에서 구매해 되파는 ‘사입 판매’는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 ‘사입’ 제품을 걸러내는 필터링(여과) 과정이 판매자·소비자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국 이커머스 '쉬인(SHEIN)'에서 판매한 잠옷(왼쪽)과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하는 잠옷(오른쪽)의 비교 이미지. [사진=각사 판매 홈페이지 캡처]
중국 이커머스 '쉬인(SHEIN)'에서 판매한 잠옷(왼쪽)과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하는 잠옷(오른쪽)의 비교 이미지. [사진=각사 판매 홈페이지 캡처]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아이디어스의 OEM 판매 제품 등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디어스는 핸드메이드 전문 몰로, 판매자는 ‘작가’, 판매상품은 ‘작품’으로 불린다. 또한 아이디어스의 비즈니스 미션은 ‘창작과 정성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을 만든다’이다. 쏟아지는 일률적 공산품을 떠나, 소소하고 특별한 누군가의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소비자의 니즈인 것이다.

아이디어스는 소비자의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지키고자 ‘사입’ 이른바 제작 외 상품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작품 도용 등이 의심이 되는 경우 따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아이디어스의 작품 제보센터에선 ▲ [작품] 사입 제품 판매 ▲ [작품] 지식 재산권 침해 ▲ [작가] 외부 거래 유도 ▲ [작품] 작품 특징 오류 등을 제보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 OEM제품이 늘면서, 아이디어스에 실망하는 일부 소비자들도 생기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이커머스에서 잠옷을 구매한 A씨는 “평소 아이디어스 속 작품을 구경하고 종종 구매도 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SNS에서 앞서 이커머스에서 구매한 잠옷과 동일한 상품을 ‘작품’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스가 작가의 저작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입을 한 것인지, 제품을 공장에 맡겼는데 공장에서 디자인 도용이 된 것인지는 소비자로서 알 수 없지만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했으나, 연락을 준다고 하고 언제 연락을 줄지는 확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은 뒤 추가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잠옷의 포토(사진) 후기. [사진=아이디어스 캡처]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잠옷의 포토(사진) 후기. [사진=아이디어스 캡처]

한편 아이디어스 측은 자체 검열 및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저작권 위배나 사입 제품 판매 등 판매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소명신청을 거쳐 판매 중지조치에 나선다. 특히 아이디어스의 설명에 따르면 OEM제품의 경우도 상품 판매 등록 시에 각종 서류를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필터링·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픈마켓 형태인 아이디어스에겐 판매자도 ‘손님’이다. ‘사입’이 의심된다고 해서 무작정 제품 판매를 중지시킬 수도 없고, 판매자가 일명 저작권을 도둑맞은 ‘선량한 피해자’인지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고민이 깊어진다. 특히 판매자가 규제 사각지대를 교활하게 이용할 경우 ‘사입’ 제품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아이디어스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디자인을 비롯한 상품 기획은 작가(판매자)가 직접하고, 제품 생산만을 별도로 필요할 시 공장에 생산을 의뢰한 OEM제품은 아이디어스에서 판매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며 “다만 일부 OEM 제품, 특히 의류의 경우 공공연하게 비슷한 제품들이 워낙 많기에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이디어스는 ‘사입’ 판매 등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입점 기준을 까다롭게 유지하고 있다”며 “필요시에 작가에 소명요청을 하지만, 작가 역시 아이디어스엔 ‘손님’이기에 판매 중지 조치 등에 신중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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