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노후준비’와 ‘세액공제’ 혜택 둘 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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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노후준비’와 ‘세액공제’ 혜택 둘 다 잡자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10.0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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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700만 원’까지 16.5% 세액 공제
- 우리은행·대구은행 등 비대면 가입 수수료 ‘전액 면제’ 실시
[ 출처=픽사베이 ]
[ 출처=픽사베이 ]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세(稅)테크’ 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RP은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과 DC형 두 가지가 있다. DB(확정급여형)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지는 것이다. DC(확정기여형)은 금융상품을 직접 운용해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회사가 매 해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면 개인이 이를 잘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DB형이나 DC형 모두 퇴직 후 전액 IRP 계좌로 받는다.

DB·DC형은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 외 추가 금액을 넣을 수 없지만 IRP는 회사로부터 적립되는 퇴직금 외에 근로자가 연금재원 등으로 사용할 여유 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2%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연금 받는 시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추고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 30%를 면제받을 수 있다.

IRP 퇴직연금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퇴직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정기예금, 부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 리츠, 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주식 열풍과 함께 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은행권에서도 관련 혜택들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도 고객 수익률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달 1일부터 비대면 IRP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를 통해 IRP 가입자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IRP는 퇴직금 노후자금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 구입, 임차 보증금, 가입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일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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