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초고령사회 임박, 개인연금 세제 손봐야···비과세 등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
상태바
[진단] 초고령사회 임박, 개인연금 세제 손봐야···비과세 등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5.11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노인빈곤율 심화되지만 노후 보장 대비한 연금저축 가입률 저조
- 공적연금 만으론 안정적 노후준비 부족...추가적인 노후준비 필요
- 개인연금 납입금액의 비과세 등 세제혜택 확대 목소리↑
고령화시대를 맞아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진=픽사베이]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부과하고 있는 세액공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늘어난 삶의 양에 비해 노인빈곤율은 주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황으로 개인연금 등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권을 통해 판매되는 연금저축 시장규모는 세제혜택이 변경된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세액공제가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납입금액 비과세 등의 세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5.7%이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도 늘어나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세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80.2세에서 10여년 만에 3세 이상 늘었다.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노인빈곤율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8%로 주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지난 2018년 OECD 주요 국가 노인빈곤율은 평균 14.8%로 우리나라가 3배에 달했다.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상대적 빈곤선보다 적은 노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인구비율의 50%)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한다.

이에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유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제혜택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중산층 이상에는 소득공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효과를 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조세부담이 적은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제는 납입금액 전체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연금의 수령단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제적격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층에게는 납입금액의 15%, 초과 소득계층에는 12%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연금 수령단계에서는 납입 원금과 누적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으로부터 인출되는 연금 수령액 전체가 과세대상으로 연금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이는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는 상이한 공제 방식이다.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공제)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세제적격 연금에 대해 납입 원금 전체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사례는 특이한 경우로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 역시 401k 및 IRA 납입자는 $1만9500(50세 이상자는 $2만6000)까지 비과세되며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하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여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충분치 않아 국민 스스로 사적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제적격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와 사회보험 미부과 등을 통해 수령단계에서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또한 의료비 등 추가적으로 분리과세 적용이 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