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보험사기 증가세 주춤, 민·관협력 체계 강화해야···"첨단화된 사기수법에 적발기법 고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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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보험사기 증가세 주춤, 민·관협력 체계 강화해야···"첨단화된 사기수법에 적발기법 고도화 필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4.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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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각각 2.0%, 6.8% 증가
- 최근 3년간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 추세 보여
- 조직적 보험사기 및 저연령 층 보험사기 연루는 증가···유관기관 공조로 조사강화 必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 보험사기 브로커 A씨는 병원 원장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병원알선 수수료를 요구하고 병원을 소개했다. 병원 원장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짜 질병코드(뇌혈관 질환, 대뇌죽상경화증 등)'로 허위진단서를 발행했다. 또한 병원에 사무장을 두고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도 했다.(브로커와 결탁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 사례)

# B씨는 이륜차, 승용차 및 렌터카를 이용해 다수 탑승 후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지인관계의 가담자들을 동승시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다. SNS나 포탈 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해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도 했다.(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유발)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브로커 등과 결탁해 보험금을 부풀리거나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또한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 등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17억원) 및 6.8%(6천288명)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8.4%p 감소(2019년 827억원 증가)하고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비중이 줄어 개선 추세를 보였다는 평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증가세가 둔화됐을뿐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한 종목에서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허위입원이 줄어 보험사기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점차 보험사기가 디지털 환경 중심으로 늘고 있어 보험사들도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며 첨단화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원은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적발 기법도 고도화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험사기 관련 정보의 공유활성화와 공유데이터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원)을 차지하고 고의사고 15.4%(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보장 9.8%(8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과다입원은 감소한 반면, 고의충돌 및 자동차사고 과장청구는 늘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원은 회사원(1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4.9%로 적발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10대~20대의 보험사기가 지난 2019년 1만5668명에서 지난해에는 18.8% 증가한 1만8619명이 적발됐다. 청소년(10대)의 보험사기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원 등이 감소해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감소했지만 그동안 줄었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증가한것으로 해석된다.

적발인원은 남성이 67.9%(6만7137명), 여성이 32.1%(3만1689명)다.

금감원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의해 허위진단,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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