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車보험 만성적자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탓···"진단서제출 의무화하고 진료비 과실상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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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車보험 만성적자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탓···"진단서제출 의무화하고 진료비 과실상계해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5.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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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보험 손해액 중 대인배상 손해액 증가율 상대적으로 높아...경상환자 과잉진료 원인
- 3주이상 입원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진료비 과실상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제도 개선에 따른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착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 완화해야
안철경 보험연수원장[사진=보험연수원 유튜브 캡처]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해소를 위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경상환자 진료비를 과실 상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시 가벼운 증상에도 여러 병원을 입원하는 등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과잉진료 탓에 자동차보험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의의 대다수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13조6000억원, 대인배상 부상 손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지난 2015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해 연평균 4.8%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대인배상 부상 손해액은 같은 기간 1조6000억원 늘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한 연평균 8.4% 증가했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지난 2014년 345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원 내외로 약 3배 가량 늘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지난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에는 6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박이 확대됐다"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의무화와 함께 경상환자 대인배상Ⅱ 진료비의 과실상계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환자는 의학적으로 상해여부 및 회복여부 판단이 어려워 치료종결 시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예상치못한 확대를 관리하기 위해 진료비 수준의 합의금(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진료비가 클수록 합의금도 커지는 보험금 지급관행 등이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통원과 입원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진료비 전액지급제도 등이 피해자의 무제한 진료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진료비 전액지급제도에 따른 과잉진료 규모는 약 5400억원으로 이는 계약자 1인당 2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가 많은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 폭이 컸다. 

한방병원 진료를 받은 경상환자 비중이 지난 2014년 22%에서 지난 2019년에는 54%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한방진료를 포함한 1인당 진료비는 92만원으로 지난 2014년 64만원 대비 44% 늘었고 한방 없이 진료받는 경우에 비해 2.8배 높았다.

이에 전 연구위원은 "3주 이상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 규모는 약 5% 수준이다"며 "현재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과잉진료 유인의 억제를 위해서는 3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기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상환자의 과잉(허위)진료 이슈는 이미 해외 주요국도 경험한 사례로 이와 관련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영국은 진단서 없이는 합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대인배상Ⅱ 진료비의 과실 상계를 제안했다.

이는 대인배상Ⅰ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과실 상계하고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경상환자에게는 진료권을 보장하고 일부 환자들에게는 자기부담금 역할을 통해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대부분의 경상환자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보장하는 한편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해 보험료 조정 압력을 둔화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 관행 확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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