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분쟁] "SK이노가 LG엔솔 특허 침해 안했다" 미국 ITC 급격한 방향선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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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분쟁] "SK이노가 LG엔솔 특허 침해 안했다" 미국 ITC 급격한 방향선회 이유는?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4.0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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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서 "침해 안했다" 예비결정
총력전 펼치는 SK 이노 '로비 통했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사 저울질 의견도
양사의 '배터리 특허전쟁' 새로운 국면...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질까 촉각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 사안"

미국 ITC가 '배터리 특허' 관련해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LG의 4건의 특허 중 3건은 무효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8월 2일 (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ITC는 지난 3월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금지 명령을 받았다. 현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현지에서 치열한 물밑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며 방향을 급격히 선회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ITC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로비가 통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4월 11일 있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을 앞두고 현지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중이다. 샐리 예이츠 전 미 법무부 차관을 공공정책 고문으로 영입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소속의 케네디 일가와 인연이 깊은 로비회사 캐피톨시티그룹과 계약을 맺었다. 

ITC의 방향 선회를 두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사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양사는 미국에 서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다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으면서 양사의 경쟁을 유도해 미국이 최대한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ITC의 입장 변화로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양사의 '배터리 특허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이날 특허침해 사건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판단을 얻은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힘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는 4월 11일 있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분위기다. 

ITC결정 전해지자 SK이노베이션 주가 급등...LG엔솔 "영업비밀과 특허는 별개의 사안"

소식이 전해지자 SK이노베이션 주가는 1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오전 전일보다 10% 오른 현재 24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상이 걸렸다. 자칫 이번 판결 결과로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된 만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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