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분쟁] 특허 침해 소송 SK이노 손 들어준 美 ITC에 LG엔솔 '비상'…대응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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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분쟁] 특허 침해 소송 SK이노 손 들어준 美 ITC에 LG엔솔 '비상'…대응 마련 나선다
  • 장경윤 기자
  • 승인 2021.04.0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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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TC, LG엔솔이 SK이노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서 SK이노 손 들어줘
- 이전 영업비밀 침해 소송 승리한 LG엔솔…뒤바뀐 형국에 즉각 입장문 통해 대응 마련 예고
- LG엔솔 "특허 유효성과 침해 여부 적극 소명할 것, 이번 소송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는 별개"

미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이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를 상대로 지난 2019년 9월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승리로 SK이노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던 LG엔솔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이에 LG엔솔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추가 대응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LG엔솔 관계자는 "특허와 관련해 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관한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LG엔솔과 SK이노 간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SK이노의 배터리 기술이 LG엔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번 ITC의 결정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LG엔솔의 특허는 총 4건 중 3건이다. 코팅 분리막과 관련한 SRS 241·152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았으며, SRS 517 특허는 유효 판정을 받았으나 미국 내 산업 요건에 만족하지 않아 침해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RS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양극재와 관련한 877 특허의 일부 청구항도 무효 판정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 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지만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 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되어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경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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