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단순과실 등은 교육조건부로 제재 면제···금융당국, 금융사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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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단순과실 등은 교육조건부로 제재 면제···금융당국, 금융사 권리보호 강화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5.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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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동시 개정
-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종합검사 180일, 평가성 부문검사는 90일로 정해
- 법규미숙지, 단순과실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교육조건부로 제재 면제

 

금융당국이 검사·제재와 관련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에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동시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당국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으며, 제재절차에서 금융회사·임직원의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된다. 

법령미숙지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검사종료후 결과 통보까지 장기간 소요에 따른 금융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에 담았다.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180일, 평가성 부문검사는 90일로 정했다.

또한 현재 검사실시 1주일전 사전통지에서 종합검사의 경우 1개월 전에 사전통지해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 대신 준법교육 이수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단, '교육조건부 제재면제'제도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정시행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제재심 개최전 안건 열람기간도 확대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더욱 실효성있게 보장키 위해 기존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돼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및 직무윤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제재심 종료후 제재대상자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도록 명문화해 제재대상자의 알권리도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특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활성화와 자율적 위법행위 시정 개선 노력이 제고되도록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이 있다면 과징금·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 우수회사에 대한 제재감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정량적 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판단기준을 구체화·합리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은 공고후 시행된다.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초과건 금융위 보고는 규정 시행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적용하고, 교육조건부 제재면제는 6개월 뒤(11월14일) 시행한다고 전했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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