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中企업종·품목 선정시 시장규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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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委, 中企업종·품목 선정시 시장규모는 '제외'
  • 녹색경제
  • 승인 2011.04.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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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확정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기준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등 4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시장규모 및 중소기업 수,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 비중, 대기업 수출비중,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 11개 세부 기준이 고려된다.

 
동반성장위는 당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시장규모(출하량) 기준으로 1000억원~1조5000억원을 제시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문제를 제기하자 선정기준에서 시장규모를 제외키로 결정했다.

또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로 제시한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허용 여부, 수출용 생산 허용 여부, 적합 업종·품목의 재검토주기 및 보호기간 등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세부 기준을 토대로 한 정량적 평가와 함께 대·중소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설문조사)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중소기업의 신청접수를 받은 뒤 7월까지 품목별 시장현황 정밀분석 및 가이드라인 적합성 검토작업을 마치고, 8월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의견차이가 컸다"며 "동반성장위원들이 시장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이나 품목의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는게 바람직한 사업에 대기업이 진입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보인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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