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규제와 지역소통 강화를 위해「한빛원전지역사무소」를 31일 개소한다.
기존에는 원안위 본부 직원을 영광지역에 파견해 원전 현장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였지만, 한빛원전지역사무소가 독립된 소속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현장 규제(원전 안전 규제와 방사능 방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빛원전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협의회’와 연계해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지역소통 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사무소는 원전 현장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여 사건 사고의 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안전정보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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