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윤리학교 ABC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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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윤리학교 ABC 개최
  • 녹색경제
  • 승인 2014.03.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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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관련 제도를 다방면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해외 규범이 강화되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네요. 백 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무엇보다 윤리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윤리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OECD, 영국과 미국 등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윤리규범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정교한 대응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윤리 글로벌 동향과 리스크 관리의 실제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기업윤리학교ABC (Academy for Better Company)󰡕를 20일(목)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18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점차 글로벌화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윤리규범 중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최신 동향과 함께 2011년 발효된 UK(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리스크 사전예방법으로서 임직원 윤리교육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이와 관련, “선진 경제권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윤리 규범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해외 리스크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시 각국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윤리 글로벌 트렌드 점검’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UK 뇌물수수법과 OECD 반부패 논의동향에 대해 점검했다. 먼저 UK 뇌물수수법(Bribery Act)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나선 링클레이터스 강효영 변호사는, “UK 뇌물수수법은 기존 글로벌 윤리규범보다 적용범위와 처벌수준이 강력해져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고 촉진비용(facilitating payment, 급행료 개념과 동일)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美해외부패방지법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업이 내부예방제도 등 적절한 절차가 없어 뇌물공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최유진 사무관은 현재 OECD 반부패 논의 동향에 대해 “OECD는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당사국에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모범관행 지침을 기업 윤리강령 작성 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UK 뇌물수수법에 비해 법적 강도는 약하지만,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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