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기각..."책임 범위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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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기각..."책임 범위 다툼 여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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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검찰수사 차질 불가피

유해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됐던 애경산업 전 임원 3명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용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유통상황,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과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용찬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애경산업 전 임원 이모·김모·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이를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철 SK케미칼 부사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법원에서 안용찬 전 대표 등에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관련 기업은 물론 수사대상인 김앤장도 처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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