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피해는 영세상인..."중소브랜드·자영업자 비율 86.7%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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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피해는 영세상인..."중소브랜드·자영업자 비율 86.7%에 달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2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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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는 을 vs 을의 전쟁, 당장 중단해야”

영세상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아래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업자의 절대다수는 중소브랜드·개인위탁관리자·자영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기업으로부터 영세 상인을 대기업으로 보호한다는 규제명분과는 달리 그 피해는 또 다른 영세 상인에게 돌아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밝힌 복합쇼핑몰 내 롯데, 신세계, 현대 3개 브랜드 12개소의 입점브랜드 수 자료에 따르면 개인판매업자가 실제 운영하는 입점브랜드 수는 전체대비 8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맹우 의원실이 현재 복합쇼핑몰로 주목받고 있는 롯데, 신세계, 현대에 소속된 12개의 복합쇼핑몰을 전수조사한 결과 3사의 총 입점 브랜드 수는 4,283개소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브랜드를 제외한 중·소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 개인위탁관리자 및 자영업자의 비율이 총 86.7%, 대기업 브랜드를 전부 제외한 중·소 브랜드, 자영업자의 비율은 62.8%에 달한다.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실시한다는 복합쇼핑몰 등 의무휴업 대상 확대가 결국은 대기업이 아닌 또 다른 소상공인을 몰락시키는 '을과 을의 전쟁'을 촉발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까지 동원하며 ‘반값우유’정책을 추진했지만, 우유 값은 물론 연관제품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뛰었다”면서“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결과적으로 상생이 아닌 동반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비롯한 10여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유통기업들 스스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중심의 중소유통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지역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결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대형브랜드의 영업 시 주변 상권 또한 동반 성장한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정책에 최종 종착점은 소비자인 국민”이라면서“현재 상생스토어와 같이 기업 스스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고민하기 시작한 만큼, 협력과 공유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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