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출점 대신 기존 매장 잡아라...올라간 편의점주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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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출점 대신 기존 매장 잡아라...올라간 편의점주 입지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9.01.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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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출점 규제 강화...가맹본부 '신규출점->기존 점포 유치'로 방향 선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출점 희망자 줄어든 것도 한 몫
2019년 가맹계약종료 점포 1000여곳...가맹본부 적극 계약 유치 나서

편의점 근접 출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맹본부가 '기존 매장'을 운영중인 편의점주 잡기에 나섰다. 

근접 출점 규제로 인해 브랜드 상관 없이 1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새로 매장을 오픈해야 해서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편의점을 신규 오픈하고자 하는 '예비 점주'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14년 가맹계약을 맺은 편의점주들이 올해 줄줄이 계약만료가 될 전망이어서 가맹본부들은 매출이 좋은 '편의점' 잡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편의점주의 입지가 올라갔다고 보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편의점 갯수는 4만여개 이상이다. 

지난 2013년 300여개에 불과했던 국내 편의점수는 2007년 처음 1만개를 넘겼다. 이어 4년만인 지난 2011년 2만개를 돌파했다. 편의점수는 매년 크게 늘어 2년이 지난 2016년 3만개를 넘었고, 2018년 4만개를 돌파했다.

매년 편의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으로 한 업계 관계자는 "점포수가 늘어날 수록 가맹본부의 영업이익도 비례해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한 상권 내에 여러 편의점이 포진하는, '과포화'상태가 됐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신규출점=본사 영업이익 증가'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점포수가 크게 늘어 매장끼리 서로 '제 살 깎아먹기'가 이어지고, 최저임금이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크게 오르면서 편의점업계는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접 출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편의점업계는 신규출점 대신 기존 매장 중 가맹계약이 만료된 점포잡기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가맹계약기간은 5년이다, 지난 2014년부터 편의점 점포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했을 때, 5년이 지난 2019년에 가맹계약이 끝난 편의점이 많다고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순증 규모는 2013년 300개에서 2014년 1161개(개점 1973, 폐점 812)로 약 3배 이상 늘었다. 그중에서도 2014년 문을 연 1973여 곳 중, '점주 임차형' 점포를 편의점 본사들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 임차형의 경우 가맹계약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19년 자유의 몸이 된다.  

업계에 따르면 점주 임차형이 전체 편의점 수 중 절반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1000여 곳의 편의점이 2019년에 자유계약상태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본사들은 '자유계약점주'쟁탈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가 신규 출점 대신 기존 편의점 점포와의 재계약을 통해 이익 창출에 나섰다"며 "계약이 만료 되기도 전에 러브콜을 보내는 지점도 꽤 되는 것으로 안다.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편의점 점주들은 말그대로 '브랜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점주들의 입지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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