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 공표, 근로기준법 개정안 7월16일 시행...양진호 폭행사건 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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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 공표, 근로기준법 개정안 7월16일 시행...양진호 폭행사건 등 예방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1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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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으로 본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 개정안 통과, 15일부터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해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표했다.

이 개정법은 공표 고지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시킨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업주(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징계 등 조치를 해야한다.

양진호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직장내 갑질 폭행 방지 방안이 법안으로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같은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직원들에게 엽기적 가혹행위를 휘두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등 엄정 대응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직장 내에도 수평적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밖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와 제 35조를 개정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월급제 근로자가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으로 본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내린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 관련 개정법은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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