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본사, 관련 회계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서울 송파구의 삼성물산 본사, 관련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회계관련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판단했다. 증선위가 추산한 분식회계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이다.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김태한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 대표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의결에 대해 이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상장폐지를 심사하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며 지난 11일 거래정지 19 거래일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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