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규탄 및 법원의 병보석 취소 결정 촉구, 12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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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규탄 및 법원의 병보석 취소 결정 촉구, 12일 기자회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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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1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병보석 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앞서 병보석 취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주관으로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11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사회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맡으며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 이헌욱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이승현 사무금융연맹 일반사무업종본부장이 발언을 한다. 

공동투쟁본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1월 당시 1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며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차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고, 12월 12일부터 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투쟁본부는 "대법원의 ‘재’ 파기환송 사유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금고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라’는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의 횡령죄는 사실상 인정되었지만, 병보석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보석 특혜’를 누리며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투쟁본부는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보석 특혜’를 받은 이 전 회장은 잦은 흡연과 음주를 하며,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된 바 있다"면서 "게다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언론보도와 같이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투쟁본부는 "11개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1월 6일 검찰이 더 이상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이 해당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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