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세균수 초과로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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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세균수 초과로 판매중단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1.2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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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 표방 음료 10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약처는 'L깔라만C’의 ‘마녀의 레시피’(사진)에서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중지했다고 밝혔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 중인 음료 중 'L깔라만C’의 ‘마녀의 레시피’에서 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물휴지 제품에 이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조사 결과, 5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으며,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L깔라만C’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1만500kg, 8000만원 상당) 판매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류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또한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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