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11월부터 실직·폐업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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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11월부터 실직·폐업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 시행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1.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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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를 위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지난 4월에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연체발생전

금융회사는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해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신속히 안내(만기 2개월 이전)하고 차주 요청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다.

또,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

대상은 ➀ 주담대(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➁ 신용대출(1억원 이하), ➂ 전세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보유자다.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분할상환대출) 만기를 연장(일시상환대출)해 준다.

연체발생 후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한다. 기본은 비용→이자→원금순서이나 선택에 따라 비용→원금→이자순서로 상환이 가능하다.

또,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 을 의무화한다.

상담시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해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위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각 상호금융 업권별 캠페인·설명회 개최 등)하고 ,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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