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오리엔트시계에 상표권 침해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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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오리엔트시계에 상표권 침해 소송 당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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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시계, "1984년 갤럭시 시계 출시…갤럭시 스마트워치 출시 어려워져"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를 두고 유명 시계업체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계 전문업체 (주)오리엔트시계는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스마트워치 브랜드 '갤럭시워치'가 자사 시계 상표인 '갤럭시'를 침해했다는 것.

오리엔트시계는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35년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스마트워치에 '기어'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올해 8월 출시한 신제품에서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을 강조하며 '갤럭시워치' 상표를 쓰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갤럭시워치는 제9류(전자기기)로, 오리엔트 갤럭시 시계는 제14류(귀금속) 등으로 상표 등록돼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VS 오리엔트시계 '갤럭시' 비교

오리엔트시계는 "자사는 1984년부터 갤럭시, 갤럭시 골드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를 '시계'로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와 기존 손목시계의 경계를 허물고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이상 오리엔트 시계가 자사 브랜드 갤럭시를 활용한 스마트워치를 개발, 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자사 대표 브랜드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리엔트시계 측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상 오리엔트시계가 장수 브랜드인 갤럭시를 활용한 스마트워치를 개발∙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소장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1959년 설립된 오리엔트시계는 1984년에 갤럭시 시계를 출시한 이래 갤럭시는 35년간 국내 고급 시계 시장에서 자리를 지켜온 최장수 브랜드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시계로 지정됐고 2001년에는 한국 브랜드파워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오리엔트시계는 해외 13개국에서 갤럭시 시계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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