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원, 64% 소득공제 못 받아...박명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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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원, 64% 소득공제 못 받아...박명재 의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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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발급 용이하도록 사용자 편의성 더 높여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에 달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면 137조원이 넘는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27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만3,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만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박맹재 의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발급은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어플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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