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문재인 정부, 일감몰아주기 근절 의지 있나?"...재벌 개혁 후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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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문재인 정부, 일감몰아주기 근절 의지 있나?"...재벌 개혁 후퇴 질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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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상장회사 지분율 요건은 지금 당장 시행령 개정해야"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의지 없다"며 질타했다. 

채 의원은 "공정위가 2018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했으며, 매년 그렇듯 총수일가,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문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금액과 비중이 2016년 대비 증가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행위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

특히 채 의원은 이번 현황 공개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조사라며 ▲첫째,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가 규제 대상 회사보다 내부 거래 비중(15.3%)이 높은 것 ▲둘째,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7.9%)은 규제대상인 동일 구간 비상장사(10.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상장사(7.5조 원)가 비상장사(0.18조 원)보다 42배 큰 것 ▲셋째,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도 내부거래 비중(13.0%)이 모회사(7.9%)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 의원은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20대 국회 초기인 2016년 8월 규제대상 상장사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하향하고, 지분율 계산 시 간접지분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령 사항인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20%로 정부가 직접 하향할 것을 촉구해 왔다.

채 의원은 "공정위는 시행령 사항을 굳이 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정부는 비겁하게 자신이 할 일을 국회에 떠넘기고, 재벌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강조컨대, 정부는 시행령 사항을 직접 개정하여 조속히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근절하는 데 나서야 한다"며 "또한, 일감몰아주기뿐 아니라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사익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채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행정규제뿐 아니라 상법상 주주권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을 통해 주주와 이사회 등 기업 내에서 사전적, 자율적 통제가 작동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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