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물품 품질점검방식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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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물품 품질점검방식 대폭 손질한다
  • 김인배
  • 승인 2013.04.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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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부실업체의 적발을 높이는 방향으로 품질점검 세부기준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3년을 주기로 물품별로 순차적으로 하던 품질점검을 품질취약 물품·업체를 선별, 집중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납품검사와 품질점검의 중복으로 인한 조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 대상업체 제외기준도 마련했다.

품질관리단은 품질점검 시행 대상으로 부실한 품질관리로 국민생활 안전·보건 등을 위협할 소지가 높은 물품으로, 언론 등에 보도된 물품과 납품검사에서 불량률이 높거나 사용 중 하자가 빈발하는 물품, 조달납품 비중이 높은 물품, 계약담당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물품 등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납품검사와의 중복 등을 줄여달라는 조달업체 의견을 반영, 최근 30일 이내에 납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점검 기간 내 납품검사가 예정된 경우(다만 최근 1년간 납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사실이 있을 경우 점검대상에 포함)다.

또 최근 1년간 동일 품명으로 품질점검을 받은 경우,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된 경우, 최근 1년간 납품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해당(시료금액이 최근 1년간 해당품명 납품금액의 1% 이상인 경우)하는 조달업체는 품질점검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납품검사와의 중복 등이 완화됨에 따라 품질점검 건수가 30% 감소(연간 720여건), 조달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반면 품질 취약물품에 대한 선별·집중점검을 함에 따라 품질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품질관리를 충실히 하는 업체는 부담을 완화해주고 부실한 업체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조달시장이 공정한 품질경쟁의 장(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배  ggalb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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