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감마 1.6 GDI 엔진', 아반떼-K3 '조용한' 무상수리...보증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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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감마 1.6 GDI 엔진', 아반떼-K3 '조용한' 무상수리...보증기간 연장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09 1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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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증기간 연장 실시 안내문' 발송...국토부, 6월 무상수리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최근 구리시에 거주하는 아반떼 차주 Y씨는 현대자동차로부터 '감마 1.6 GDI 엔진 보증기간 연장 실시 안내문'을 받고 의아했다.

갑자기 보증기간을 연장한다면서 엔진오일을 점검하라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다.

현대차 측의 안내문에는 "감마 1.6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현상이 확인됐다"는 설명과 함께 '보증기간 연장 내용'이 있었다.

현대차 아반떼MD와 기아차 K3 차주들에게 보내진 '감마 1.6 GDI 엔진 보증기간 연장 실시 안내문'

하지만 Y씨는 "차량 엔진에 엔진 오일 소모 관련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당사 서비스 거점을 통해 무상 점검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뒷부분에 표기돼 있어 무상 수리를 받으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 

현대기아차가 아반떼와 K3에 적용된 '감마 1.6 GDI(가솔린 직분사) 엔진' 보증연장을 왜 실시하는지 살펴보자.

이번 보증연장은 특정 기간에 생산된 모델 중 엔진오일 소모량 과다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보증기간은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6만km로 연장된다. 대상 모델은 2010년 3월 11일부터 2015년 9월 12일까지 생산된 현대차 아반떼MD와 AD, 2011년 12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생산된 기아차 K3가 해당한다.

또한 2017년 9월 7일 이후 엔진 오일 소모 문제로 유상 수리를 받았을 경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차량은 엔진오일 소모량 점검 후 과다 소모 판정시 무상으로 쇼트 엔진 교환을 해준다. 사실상 '조용한 무상수리'인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현대기아차 '감마 1.6 GDI 엔진' 무상수리와 함께 보증기간 확대 권고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리콜권고는 안전운행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경우 실시되는 것으로 '감마 1.6 GDI 엔진'의 경우 무상수리 권고가 내려졌다.

당시 심평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들과 심평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6 감마 가솔린 GDI 엔진에 대해 무상수리 쪽으로 모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감마 1.6 GDI 엔진'은 지난해 1월부터 오일 감소 현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및 리콜 요구로 국토부 조사가 이뤄졌다. 주행거리가 10만㎞를 넘어선 차량을 중심으로 쇠 갈리는 소음을 동반한 엔진 오일 감소 현상이 다수 발생했다. 1.6 GDI 엔진은 현대기아차 소형차 라인업에 폭 넓게 사용된 엔진으로 약 80만대의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최근 기존 1.6 GDI 가솔린엔진을 대체할 스마트스트림 G1.6 엔진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스마트스트림'은 '올 뉴 K3' 주력 파워트레인이다. 기존 직분사 시스템을 대신해 듀얼포트 간접분사 시스템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열효율을 높여 연료소비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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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8-10-17 18:59:40
엔진오일 이력가지고오라눈데 ㅋㅋ 어디서간지 기억이 안나네요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