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엘리엇' 나오나...사모펀드 규제 '10% 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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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엘리엇' 나오나...사모펀드 규제 '10% 룰' 폐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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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경영참여형(PEF)와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폐지하고 규제 수준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엘리엇처럼 대형 사모펀드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트 투자자의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과 같은 49인 이하로 유지한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기관제외), 기관투자자가 있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 절차를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 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에 각각 적용되던 규제를 없애고, 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 사모펀드와 달리 2004년 PEF 제도를, 2011년 헤지펀드 제도를 도입하며 각기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PEF의 경우 경영참여 유도를 위해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의무와 대출 금지 등의 규제도 받고 있다. 차입 한도도 PEF 재산의 10% 이내, SPC 활용시 300% 까지로 제한된다. 

헤지펀드의 경우 지분보유 의무가 없지만 전문투자의 성격상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도 의결권은 10% 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제가 폐지되면 PEF의 경우 시가총액이 높은 대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헤지펀드도 지분만큼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편 방안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환 방안도 포함됐다. 기관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만 상대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국가와 한국은행, 은행, 금융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 시장은 6월 말 기준 전문투자형이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이 약 66조5000억원 규모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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