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6일부터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변경·시행

앞으로는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연계거래를 통한 간접적 개인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정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 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 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 체결·해지, 대출 실행 시 업무와 관련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손규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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