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책임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가맹본부에 책임을 지게 하는 소위 '호식이 배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위와 국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측에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H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2016년 4월 발생한 M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 등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측이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ㆍ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되므로,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해 주면서, 가맹본부측에게는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