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이 무슨 죄... 치킨업계, 잇단 오너리스크로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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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 무슨 죄... 치킨업계, 잇단 오너리스크로 구설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0.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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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 책임 청구 가능케 한 법률은 내년부터 발효... 소급 적용 될까?
교촌치킨 오너 친척의 폭행사건으로 치킨업계 오너들의 도덕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7월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16년 연속 수상했던 교촌치킨 모습.

치킨의 저주인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단 오너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각종 갑질로 시작된 2018년은, 10월 치친 프랜차이즈 선두 기업인 교촌치킨 회장의 6촌 동생의 폭행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특히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측에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교촌치킨 사건이 이 가맹거래법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지만, 가맹점주의 손해가 연속적일 경우에는 재계약 시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지난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번 교촌치킨 사태가 가맹거래법의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안 소장은 “가맹거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는 하지만 지금 연말에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불매운동 등 평판저하의 여파가 가면 당연히 내년에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 입장에서는 그 손해가 느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 소장은 따라서 “치킨업계 1위(가맹점 평균 매출액 순위)인 교촌치킨이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격려금, 판매 장려금을 대폭 지원하는 식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의 문제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본사에 부담을 주기 이전에 선량한 가맹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에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촌치킨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의견 가운데, “불매운동하면 가맹점주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인은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제품 안 산다, 그 마트 가지말자 등등의 불매운동이 일고 있는데, 잘못을 한 사람만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가맹점 주인과 가족들은 무슨 죄로 같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면서 분노의 대상을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치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국민 야식으로 자리 잡고, 관광상품까지 된 치킨의 영광의 날이 다시 올 수 있을지, 그 대답은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많은 외식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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