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취약층 우대대출 11만명, 457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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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약층 우대대출 11만명, 4575억원 지원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9.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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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우대예금 43만명 1조3천억원 지원
은행연합회, 사진=녹색경제신문DB

은행권의 취약계층 우대대출로 11만명이 4575억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약계층 43만명이 1조3천233억원 우대 예금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18년 6월말 은행권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9개 은행에서 12개 종류의 취약계층 우대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권 정책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올해 6월말 잔액 5.6조원)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금감원은 6월말 현재 9개 은행에서 12개 종류의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을 판매 중이며, 약 11만명이 4575억원(1인당 약 416만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원별로는 지자체 등과 연계한 상품이 3886억원(84.9%), 은행 자체 상품이 689억원(15.1%)이다.

금리우대형이 4562억원(99.7%), 기타 혜택(대출 수수료 면제 등) 제공형이 3161억원(69.0%)이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6월말 현재 14개 은행에서 40개 종류의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약 43만명이 1조 3233억원(1인당 약 300만원)의 예금을 가입 중이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신용·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이다.

재원별로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예금이 8308억원(62.8%),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 등이 일부 보조하는 예금이 4925억원(37.2%)을 차지한다.

금리우대형이 1조 2862억원으로 대부분이며, 송금 수수료 면제 등 기타 혜택이 함께 제공(5888억원)되는 경우도 있다.

기타혜택은 송금 수수료 등 면제(3554억), 중도해지시에도 기본금리 적용(1827억), 무료 보험 가입(447억) 등이다.

금감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 김범수 팀장은 "은행권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각 은행별 모범사례를 전 금융권에 공유해,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자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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