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경영비리' 롯데 회장 신동빈 징역 14년·신격호 10년 구형…롯데그룹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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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경영비리' 롯데 회장 신동빈 징역 14년·신격호 10년 구형…롯데그룹 "최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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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천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으로서는 향후 2심 재판을 기대해야 하겠지만 총수 일가의 비리로 인한 경영 공백을 고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에 벌금 1천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호해왔다.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신 회장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한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96세 나이에다 알츠하이머병까지 겹쳐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에 할 말을 잃은 분위기다. 올해 들어 롯데의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 추진 건수만 10여건이다. 베트남 제과업체, 인도네시아 유통업체, 미국 호텔체인, 유럽 화학업체를 포함해 총 11조원 규모에 달한다. 경영상 공백으로 모두 인수 도중에 참여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된 실정이다.

신동주 회장을 비롯 롯데그룹 주요 인사에 대한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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