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내일 '빛'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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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내일 '빛' 볼 수 있을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0.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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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심 선고... 롯데그룹, "집행유예라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8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다. 롯데그룹은 집행유예로라도 신동빈 회장이 석방돼, 신동빈 회장 구속 이후 멈춰진 투자 시계를 내일부터 다시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올해 들어 약 1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인수합병)을 고려했으나, 신동빈 회장 구속 여파로 이를 모두 연기하거나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중심이 돼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렸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투자 등 주요 사업추진에 큰 지장을 빚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4일 "(신동빈 회장은) 재판 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무죄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집행유예를 통해서라도 석방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롯데쇼핑 등 롯데계열사 노동조합도 최근 서울고법에 신 회장을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내일 석방될 경우 계속 미뤄 왔던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과 중국 사업 점검 및 재정비, 각종 M&A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지배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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