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구속 235일 만에 석방…'한숨 돌린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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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 235일 만에 석방…'한숨 돌린 롯데'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10.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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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확정
신동빈 롯데 회장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풀려나게 됐다. 롯데는 235일간 지속됐던 '총수 공백기'를 끝내게 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간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는 한편,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공여를 강요받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에 수동적으로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하면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 불이익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금이 국가적 권력을 갖는 대통령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백창훈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한 직후인 지난달 10일 롯데 노동조합에서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현안이 없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역시 1심과 달리 "신 회장을 만나 면세점 특허에 대해 말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신 회장은 판결이 내려진 직후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항소심 선고 직후 롯데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른 대기업과 달리 롯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K스포츠재단 추가로 후원금(70억원)을 별도 기부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놓고 법원이 검찰 주장대로 뇌물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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