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이 불발됐다. 이에따라 29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도 신 회장은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총에 참석하고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전날(28일) 오후 늦게까지 인용 결정을 미루면서 보석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신 회장측 변호인은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 안정을 위해서도 보석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보석신청을 내 바 있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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