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5년 후폭풍, 롯데 70억 뇌물 인정...신동빈 2심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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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5년 후폭풍, 롯데 70억 뇌물 인정...신동빈 2심 ‘적신호’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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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취득 ‘묵시적 청탁’ 원심 유지... 롯데그룹 ‘침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원심대로 인정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 측에 70억원을 제공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 유일하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영업 허가 청탁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또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롯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펀드에 100억원을 냈고, 평창올림픽 후원에도 500억원을 출연했다”면서 K스포츠재단 후원은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 중 하나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 돈을 건넨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1심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박근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신동빈 회장의 오랜 공백으로 그룹의 투자 및 채용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항소심 분리 신청을 해 받아들여져 공판이 그동안 십여 차례 이상 진행돼 왔다”면서 박근혜 항소심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요 증인들의 참여와 새로운 증거 자료를 토대로 1심에서 보다 충분한 소명과 설명이 이뤄진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씨 측이 SK그룹에 K스포츠재단의 해외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89억원을 요구한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인정된다며, 제3자 뇌물 요구 혐의에도 뇌물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SK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및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등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는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달리 최태원 SK 회장은 요구받은 돈을 실제로 주지 않은 점에서 기소되지 않았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갈랐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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