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탈취한 현대로템-기술자료 부당요구 현대중공업...대기업 갑질 근절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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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탈취한 현대로템-기술자료 부당요구 현대중공업...대기업 갑질 근절방안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8.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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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 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 혹은 편취한 사례를 공유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례 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관을 맡았다. 

송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기술편취는 악질적 갑질 행위"라며 "(이같은 행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반을 무너뜨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동기와 혁신역량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한 기술탈취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중소기업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의 상한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상향하도록 배상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손실도 막대하다"며 "사회의 양극화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타격을 입히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644개 업체가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평균 피해액은 3456억원에 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이 자리가 기술탈취와 기술편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 내부 전경 <현대로템 제공>

현대로템, 부당한 SW 소스코드 요구와 썬에어로시스 세부설계도면 무단 배포

이 날 있었던 피해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로템의 협력사인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의 부당한 요구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제공했다. 썬에어로시스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항목으로 소스코드 제출이 명시돼 있었으나 합의된 것은 아니며, 미제출시 납품 불가를 통보했다. 

회사는 핵심기술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소스코드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예치하며 최소한의 품질검사 및 유지관리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제출키로 했다.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이 원청인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필요없는 기술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처럼 하고 위법하게 과다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또  'K계열 전차 소부대 모의전술훈련장비사업' 계약에 따른 6축 구동장치의 세부설계도면 자료 수백장을 현대로템에 제공했다. 사업 범위 내에서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6축 구동장치에 관한 기술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제한적 사용이 조건이었다. 

그런데 2차 양산사업 진행시 현대로템이 진행한 입찰설명회에서 썬에어로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세부설계도면을 공개자료로 배포했다. 썬에어로시스는 즉각 문제제기를 하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현대로템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현대중공업, 양산 승인 취소 핑계로 삼영기계에 기술자료 요구

두 번째 사례로는 현대중공업이 상용화에 성공한 힘센엔진용 실린더헤드, 피스톤 등 엔진부품을 개발 및 제조해 현대중공업에 공급하는 삼영기계가 소개됐다.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가 납품하는 각종 부품에 대한 제조공정도, QC공정도, 4M 및 관리계획서, 선급증서 및 관련성적서(치수, 소재, 열처리, 비파괴), 작업표준서, 작업개선에 대한 작업표준서, 제품검사기준서, 검사성적서, Jig 개선자료, 검사협정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삼영기계는 이메일 회신의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요청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등의 핑계로 자료 제출을 강요했다. 정당한 사유를 밝힌 서면에 의한 요구는 없었다. 

삼영기계는 해당 자료들이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서면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이밖에도 경찰청이 2006년부터 개설된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더치트와 유사한 서비스를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어 불이익을 입고 있으며, 경찰청이 더치트의 사업 모델을 이용하거나 모방해 해당 서비스를 개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표됐다. 

또 짚코드가 1999년부터 서비스해 온 주소변경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금융감독원이 '금융주소 한번에'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2016년부터 일반에 제공한 것이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하면서 민간사업을 침범한 사례로 소개됐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기술유출 피해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영업기물 유출 입증 어려움(66.6%), 거래관계 유지 위해(53.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공정위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행정기관이 직권조사 등의 선도적 행정을 통해 피해사례를 적발 및 제재하고 유형을 분석해 다른 중소기업들에도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안내하는 등 앞서가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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